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4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이하 "특사경 집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내용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특사경 집무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한다.
②해양감시원은 특사경 집무규칙에 따른 업무지원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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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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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해양감시원의 자격제6조 · 해양감시원의 임명 등제7조 · 자격상실제8조 · 직무제9조 ·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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