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1조 (해양환경감시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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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해양감시단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양감시단의 운영 목적2. 해양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3. 해양환경 정기·수시점검 계획 및 일정 등4.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 조치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해양감시단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양감시단의 운영 목적2. 해양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3. 해양환경 정기·수시점검 계획 및 일정 등4.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 조치내용
②단장은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출입검사, 선외검사, 부두순찰검사 또는 해양환경점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단장은 선박·해양시설·관련업체 등의 예방점검을 위한 출입검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어도 1주일 전에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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