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8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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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의 출입점검(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3.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4. 폐기물해양배출 위탁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5. 평택청 관할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6.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7. 기타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의 출입점검(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3.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4. 폐기물해양배출 위탁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5. 평택청 관할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6.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7. 기타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②제1항제6호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를 사전 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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