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8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의 출입점검(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3.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4. 폐기물해양배출 위탁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5. 평택청 관할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6.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7. 기타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②제1항제6호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를 사전 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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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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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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