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2조 (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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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원은 제11조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출입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일보고 형식으로 단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원은 제11조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출입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일보고 형식으로 단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②반장은 점검결과를 분기·반기·연도별로 자료 정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은 그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연도 해양감시단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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