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2조 (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원은 제11조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출입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일보고 형식으로 단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반장은 점검결과를 분기·반기·연도별로 자료 정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은 그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연도 해양감시단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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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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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