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2조 (해양·항만환경 홍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감시원의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인 홍보자료를 작성·배부하고, 그 실적에 대하여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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