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감시단의 활동 사항 및 환경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양·항만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평택청 관할 항만 입주 업·단체 임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청장이, 부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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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항만환경협의회 위원 현황
[별표 2] 해양․항만환경협의회 위원 현황 1. 평택청 관계부서(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등) 2. 평택ㆍ당진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 3. 경기ㆍ평택항만공사 4. 당진항만관광공사 5. 평택ㆍ당진항 항만물류협회 6.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 7. 경기남부수협, 당진수협 및 수협중앙회 지부 등 8. 관련 부두운영회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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