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4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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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해양감시단의 활동 사항 및 환경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양·항만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감시단의 활동 사항 및 환경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양·항만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평택청 관할 항만 입주 업·단체 임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청장이, 부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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