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9조 (해양·항만환경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평택청의 해양·항만환경 개선조치 등에 대한 외부 평가 및 아이디어를 찾기 위하여 해양·항만환경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회의 소집 등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시행하며, 모니터링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1. 경기, 충남지역 해양·항만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교2. 평택청에 등록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3. 기타 관련 부두운영회사 및 하역업체 등 입주 업·단체 대표 등
청장은 모니터링 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회 개최 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해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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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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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