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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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또는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1. 평택청 관할 시화호 특별관리해역(해당구역에 한함)2. 평택·당진항의 항계 내 수역3. 동·서부두, 현대제철·고대부두 등 항만구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또는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1. 평택청 관할 시화호 특별관리해역(해당구역에 한함)2. 평택·당진항의 항계 내 수역3. 동·서부두, 현대제철·고대부두 등 항만구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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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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