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또는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1. 평택청 관할 시화호 특별관리해역(해당구역에 한함)2. 평택·당진항의 항계 내 수역3. 동·서부두, 현대제철·고대부두 등 항만구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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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관할 범위
[별표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관할 범위 1. 평택청 관할 특별관리해역 명칭 | 면적(㎢) | 면적(㎢) | 면적(㎢) | 구역의 위치 명칭 | 육역 | 육역 | 해역 | 구역의 위치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 576.12 | 605.76 | 605.76 | 1. 경기도 안산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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