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5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해양수산환경과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
간사는 협의회 개최시 적어도 10일 전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되거나 심의안건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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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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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