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5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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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해양수산환경과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
④간사는 협의회 개최시 적어도 10일 전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되거나 심의안건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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