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실적신고자료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시스템에 신고한 화물운송 실적정보와 시스템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유관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화물운송정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신고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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