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 등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보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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