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스템 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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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관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이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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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관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이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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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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