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스템 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관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이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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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 결 재 |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 결 재 | | 발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복구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총복구 소요시간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시스템의 이용범위
구분 | 이 용 범 위 국토교통부 | 1. 화물운수정책 수립 및 화물운송자료 관리를 위한 전체 자료 운영기관 | 1. 법 제47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시스템 위탁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2. 정부의 화물운수정책 수립 및 제도시행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자료 실적신고자 (운수사업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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