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통계자료 작성·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 통계자료가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되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화물운송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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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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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