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통계자료 작성·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 통계자료가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되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화물운송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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