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스템의 사용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대상자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요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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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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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