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스템의 사용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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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대상자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요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대상자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요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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