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단말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2. 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 설정)3. 운영체계(OS) 등 최신 버전 업데이트4. 부팅시 비밀번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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