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활용이 끝나거나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3개월 권장)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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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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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