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자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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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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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활용이 끝나거나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3개월 권장)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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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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