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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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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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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