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산자료 통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신고한 화물운송 실적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집·생성되는 화물운송 실적정보는 운수사업자의 실적신고자료를 기반으로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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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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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