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산자료 통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신고한 화물운송 실적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생성되는 화물운송 실적정보는 운수사업자의 실적신고자료를 기반으로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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