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실적신고 서비스, 실적관리 서비스, 실적통계 서비스, 신고 및 시스템 관리서비스 등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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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장애관리제5조 · 프로그램 등의 관리제6조 · 유지보수제7조 · 시스템의 사용권한제8조 · 시스템 이용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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