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실적신고 서비스, 실적관리 서비스, 실적통계 서비스, 신고 및 시스템 관리서비스 등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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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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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