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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