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한 후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BACK-UP)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백업(BACK-UP) 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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