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구현을 위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유지보수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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