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 등 시스템 이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 등 이용자의 문의, 장애 및 변경요청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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