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컨테이너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테이너를 수리한 자는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의 기술적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자체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컨테이너수리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를 수리한 자는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의 기술적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자체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컨테이너수리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수리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선급은 제15조에 따른 컨테이너승인의 효력 상실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