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컨테이너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를 수리한 자는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의 기술적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자체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컨테이너수리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수리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선급은 제15조에 따른 컨테이너승인의 효력 상실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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