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형식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컨테이너의 설계도면과 제조사양서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제조회사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2. 제조예정수량3. 컨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승인기관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해당 형식의 원형 컨테이너를 승인기관에 제시할 것2. 해당 형식별 컨테이너의 생산기간 중 어느 때라도 제조과정에 있는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3. 설계도 또는 설계사양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을 가하기 전에 승인기관에 통보할 것4. 승인판에 요구되는 표기 이외에 설계형식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와 동형시리즈 컨테이너의 일련번호(제조자번호)를 컨테이너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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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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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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