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수리용 부분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협약 제10조, 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부분품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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