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업무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컨테이너 승인 및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급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에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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