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개별승인 및 형식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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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선급은 제9조의 개별승인신청 또는 제10조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계도면 및 제조사양서에 의한 서면심사 후 원형컨테이너의 검사를 실시하여 컨테이너협약의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때에는 개별승인증명서 또는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선급은 제9조의 개별승인신청 또는 제10조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계도면 및 제조사양서에 의한 서면심사 후 원형컨테이너의 검사를 실시하여 컨테이너협약의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때에는 개별승인증명서 또는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컨테이너 제조자는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기재된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선급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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