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컨테이너의 승인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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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합격판정을 한 때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을 컨테이너 문 또는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하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는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및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합격판정을 한 때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을 컨테이너 문 또는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하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는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및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국선급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게 하는 때에는 형식승인 업체의 승인판에 대한 기장상태 및 승인판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한국선급은 컨테이너에 대해 개별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검사를 한 때에는 업무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승인신청서, 심사 및 검사의 기록, 승인증명서 사본 등 관계 서류를 일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월별 업무실적을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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