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국산컨테이너의 통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서 생산되어 처음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의 수리와 동시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물품을 적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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