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컨테이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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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테이너 생산자가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생산한 때에는 형식승인 사항과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 생산자가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생산한 때에는 형식승인 사항과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선급이 정한 검사신청서를 검사예정 장소를 관할하는 한국선급(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선급이 컨테이너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의 제조공장, 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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