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컨테이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테이너 생산자가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생산한 때에는 형식승인 사항과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선급이 정한 검사신청서를 검사예정 장소를 관할하는 한국선급(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선급이 컨테이너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하며 해당 컨테이너의 제조공장, 컨테이너 보세창고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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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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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