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ULD 반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ULD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공항내보세구역 또는 분류작업장 중 ULD 전용장치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다.
②보세구역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ULD가 전용장치구역에 반출입된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화물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ULD의 반출입확인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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