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컨테이너 승인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선급이 수행한다.
②한국선급은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컨테이너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승인에 관한 기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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