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개별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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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개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컨테이너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을 표시한 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컨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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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개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컨테이너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을 표시한 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컨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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