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②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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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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