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②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에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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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컨테이너 수리제15조 ·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제16조 · 업무감독제17조 ·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제18조 · 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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