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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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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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