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관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를 준용한다.
②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컨테이너 수리제15조 ·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제16조 · 업무감독제17조 · 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제18조 · 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