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컨테이너의 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테이너에 대한 수출신고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자와 수출신고방법 등은 수입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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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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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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