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1.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한 때2. 그 밖에 해당 컨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승인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때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컨테이너는 국제도로 운송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