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1.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한 때2. 그 밖에 해당 컨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승인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때
②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컨테이너는 국제도로 운송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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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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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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