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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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1.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한 때2. 그 밖에 해당 컨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승인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1.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컨테이너협약 부속서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한 때2. 그 밖에 해당 컨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승인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때
②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컨테이너는 국제도로 운송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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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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