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에 내장하여 수출하려는 물품(이하 "컨테이너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신고 수리전에라도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입된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수출신고서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컨테이너에 적입될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입한다.
②세관장이 컨테이너수출물품을 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때에는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선적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신고서에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재된 컨테이너수출물품이 반입된 때에는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확인하여 수출화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컨테이너수출물품이 잘못 적입된 경우에는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해당 컨테이너보세창고 내의 수출입화물 집하소에서 환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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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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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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