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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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테이너에 내장하여 수출하려는 물품(이하 "컨테이너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신고 수리전에라도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입된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수출신고서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컨테이너에 적입될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에 내장하여 수출하려는 물품(이하 "컨테이너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신고 수리전에라도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입된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수출신고서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컨테이너에 적입될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입한다.
②세관장이 컨테이너수출물품을 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때에는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선적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신고서에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재된 컨테이너수출물품이 반입된 때에는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확인하여 수출화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컨테이너수출물품이 잘못 적입된 경우에는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해당 컨테이너보세창고 내의 수출입화물 집하소에서 환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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