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테이너에 내장하여 수출하려는 물품(이하 "컨테이너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신고 수리전에라도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입된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수출신고서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컨테이너에 적입될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입한다.
세관장이 컨테이너수출물품을 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때에는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적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신고서에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재된 컨테이너수출물품이 반입된 때에는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확인하여 수출화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수출물품이 잘못 적입된 경우에는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해당 컨테이너보세창고 내의 수출입화물 집하소에서 환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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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8 시행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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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