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1조 (융자한도 추가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별 융자 한도를 결정한 기관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조정 ㆍ취소 및 기타 사유로 지원지침에서 정한 융자규모에 미달될 때에는 융자대상자별 지원한도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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