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3의1조 (기금의 대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차입신청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하요청금액, 전대차주, 대하 조건, 기금지출한도액 등 대하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③기금의 지원규모를 운용기관의 운용규모보다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자금별 미집행잔액을 지원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대하시마다 대하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자금별 미집행 잔액을 통지받은 기관은 기금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를 융자대상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