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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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기금융자취급자는 융자추진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반기 다음달 5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기금융자취급자는 융자추진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반기 다음달 5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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