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0조 (융자대상자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의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때4.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취소등 지시를 받은 기관은 지시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이를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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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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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