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3조 (융자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입신청을 받은 기관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설자금 대출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사실적에 따라 사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지한 기금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대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차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채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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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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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