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9조 (융자한도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지원지침에 부적격인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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