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3조 (분야별 기금의 한도 시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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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을 관광숙박 시설 건설, 관광숙박 시설 개ㆍ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구분하여 한도를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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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을 관광숙박 시설 건설, 관광숙박 시설 개ㆍ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구분하여 한도를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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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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