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3조 (분야별 기금의 한도 시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을 관광숙박 시설 건설, 관광숙박 시설 개ㆍ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구분하여 한도를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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