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한 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기금운용 계획이 정하는 금융자금을 포함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지침 (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원지침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조건2. 융자대상자의 자격3. 융자한도 선정기준4.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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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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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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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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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분야별 기금의 한도 시달제4조 · 융자공고제5조 · 융자신청제6조 · 융자대상자격제7조 · 융자대상자별 융자한도 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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