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2조 (여유자금 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여유자금의 금융 기관 예치 및 출자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지침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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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기금융자취급자의 의무제18조 · 기금사용자의 의무제19조 · 사후관리제20조 · 보고제21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여유자금 운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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