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8조 (소요자금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는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금을 융자한다.
관광시설 개보수사업은 당해 개보수에 관련되는 총 비용을 소요 자금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정한 범위내에서 기금을 융자한다.
기타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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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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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