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6조 (이자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을 대하한 날의 익일(또는 전납입기일 익일)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 한다. 다만, 대하일에 상환하는 경우는 1일로 한다.
기금융자취급자는 채무자가 상환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융자취급자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기금융자취급자가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및 이자를 기한전 수납한 때에는 5일이내(산업은행이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2일이내)그 사유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정기일 후에는 연체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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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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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