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6조 (이자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의 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을 대하한 날의 익일(또는 전납입기일 익일)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 한다. 다만, 대하일에 상환하는 경우는 1일로 한다.
②기금융자취급자는 채무자가 상환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융자취급자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③기금융자취급자가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및 이자를 기한전 수납한 때에는 5일이내(산업은행이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2일이내)그 사유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정기일 후에는 연체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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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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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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