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1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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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이자 계산 등제17조 · 기금융자취급자의 의무제18조 · 기금사용자의 의무제19조 · 사후관리제20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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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여유자금 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