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제21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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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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